2기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월세가 한달 밀려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달 입금일 24시까지 입금을 하지 않아 2기차임연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24시 지나서 한달치만 입금을 해서 2기차임연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1기만 연체된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6개월째입니다.
거기다가 실입주를 위해 갱신청구를 거절했더니 실입주를 못 믿겠다며 퇴거불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은 월세입금일 24시가 넘으면 새벽에 입금하기전에 바로 문자로 해지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1.
법원에서 이런경우 그동안 독촉없이 가만 있다가 24시 넘자마자 마치 덫을 놓듯 기습적으로 해지문자를 보낸것도 고려하는지, 아니면 해지관련해서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종료일이 아직 두달남은 상황이라,.
두달뒤에 갱신거절과 해지 두가지를 한번에 병합제기하고자 하는데, 해지소송을 해지통지후 두달 넘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해지문자를 보내면 그순간부터 불법점유가 되는데, 그럼에도 세입자가 다음달 월세를 또 넣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4시 넘어 해지문자를 세입자가 확인했는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정상 전화번호이고,
그이전 그동안 계속 주고 받은 문자기록이 있고 통신사에도 문자보낸 기록이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지관련해서만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차임을 지급한 건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습적으로 한 사정은 직접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해지소송 시점은 상관없으십니다.
월세를 입금했다고 해도 해지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