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명의변경 시 취,등록세
이모님 집을 저희 명의로, 아버님 집을 이모님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명의 이전 또는 변경시에 양도세, 취,등록세는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양쪽 집값은 대략 1억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환계약으로 볼수있는데 이는 현금대신 물건끼리 교환만 할 뿐 세금적인 부분은 모두동일합니다. 위처럼 두 주택이 동일한 가격 1억으로하여 교환을 할 경우 이모님과 아버님 모두 1억에 대한 취득세 (1주택자의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 1.1%)을 내셔야 하며, 만약 취득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역시 부과대상이 됩니다. 물론 1주택자의 경우라면 이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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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이전이나 변경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부동산의 가격과 위치,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집값이 1억 원이라고 할 때, 취득세는 주택의 가격과 면적, 그리고 취득 방법(매매, 증여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의 약 1%에서 3% 사이로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증여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의 취득 가격과 양도 가격의 차이, 그리고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에는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율은 지역과 주택의 종류,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재산의 가치와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등록세는 거래가액에 1.1%로 내고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본인이 산가격에서 남는 금액에서 뺄거 빼고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사와 계산을 해야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절세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