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집명의-> 부모님명의로 변경?
공시지가 1억 800만원짜리 주택을 부모님명의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7000만원정도 대출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대출금은 제가 계속 갚고 명의만 부모님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증여세? 세금?은 각자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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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