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집명의-> 부모님명의로 변경?
공시지가 1억 800만원짜리 주택을 부모님명의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7000만원정도 대출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대출금은 제가 계속 갚고 명의만 부모님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증여세? 세금?은 각자 얼마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