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전입신고 질문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안나와있는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다가구주택의 경우 독립된 세대('구분건물)로써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시 대항력 관련한 부분은 건축물 대장상 주소지 지번까지만 일치할 경우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획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혹 경매가 진행될 경우 거주하는 임차인들 사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므로 계약시 현 임차안 보증금내역등을 확인하여 시세대비 전체 보증금 규모가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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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과 임차권은 권리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시 장점은 물권으로써 그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포함되어 있고,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반환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의 단점은 등기가 필요하기에 임대인 동의와 서류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등기로 인한 비용이 발생되고 보통 해당 비용은 권리를 취득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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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대금하고 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데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합의하여 진행하여도 크게 문제기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처럼 영수증에 매도인 서명 및 날인을 하여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고가금액이고, 현금이동에 따른 계약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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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는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주택구매의 경우 혜택은 취득세 완화 및 대출시 저금리 공공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 그리고 대출규제시 LTV적용이 80%까지 된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즉 구매하는 방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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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의변경분쟁입니다. 새계약자없이 이런일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상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임차인이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서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두 당사자간 협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구두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해당계약서는 무료라도 계약의 효력은 있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이며, 계약금을 타인이 임의대로 지급한 부분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결국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은 무효로써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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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중도해지 및 보상관련 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 따른 판단은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하자를 계약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사고로 볼수 있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할듯 보이나, 이사비용이나 해제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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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만기월세. 세입자가 이사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마음대로 이사를 갔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인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갔다면 만기전까지 보증금반환의무는 없으며, 만기일에 미지급된 월세를 공제하고 반환을 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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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세대주)이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경우는 현 거주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계약자인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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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금액은 얼마로 넣어야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하지 납입 금액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2~10만원사이로 꾸준히 납입하여 납입회차만 채우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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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통보 후 퇴거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번복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추가 거주할 근거가 없습니다. 즉, 이미 퇴거통보를 하셨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였다면 임대차는 만기시에 해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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