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담보대출
2년전 이 전세집에 들어올때의 일입니다.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했고 잔금납부한 후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점유시작, 선순위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틀뒤 집주인이 전화해서, 자기가 제2금융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해당 저축은행직원을 만나서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쪽 직원이 연락줄테니 약속을 잡아라 어쩌구 하길래 강력하게 항의하며 대출받지 마라, 절대로 동의못한다 라고 대답하고 중개한 부동산에도 이를 알리며 항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은행 직원은 제 전화번호를 받았는지 문자를 보내서 통화를 하자, 방문하겠다 하는거 응대 안했구요.
일주일 후 후순위 근저당 잡힌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뜨더라구요. 지난달부터 그 저축은행이 임대인 명의 앞으로 등기보내고 내용증명 보내는 것으로 보아 그 결말은 임의경매일 것 같습니다. >.<
제 질문은, 어차피 세입자 동의없이도 대출이 가능한거였으면 왜 저보고 연락해서 은행직원을 만나라고 한 걸까요? 혹시 임차인이 후순위 대출을 인지하면 대출이자가 더 저렴한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직원은 아마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보고 실제로 거주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으로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보려고 했을 것인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들거나 제한되겠지요.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확실하고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 계약갱신거절이나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근거 (녹취, 문자, 내용증명등)를 남기고 전세금반환소송 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증금 수령 절차 확인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후순위 대출여부에 대한 임차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 절차상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사실 위부분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주일 후 후순위 근저당 잡힌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뜨더라구요. 지난달부터 그 저축은행이 임대인 명의 앞으로 등기보내고 내용증명 보내는 것으로 보아 그 결말은 임의경매일 것 같습니다. >.<
==>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질문은, 어차피 세입자 동의없이도 대출이 가능한거였으면 왜 저보고 연락해서 은행직원을 만나라고 한 걸까요? 혹시 임차인이 후순위 대출을 인지하면 대출이자가 더 저렴한건지요?
==>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의 경우 선순위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보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방문 목적의 연락이였던 것 같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