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살고있는데요 전세가 빠지면 전세금 받기로하고 그냥 이사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새로 입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기 떄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 .상황상 이사를 가셔야 하고 현 계약 만기이후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신 뒤 등기이후 이사를 가신뒤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고, 계약기간중 이사라면 현 전입신고 상태는 반드시 유지하시고, 주택 점유도 임대인에게 이전을 하지 않아야 안전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 임차인이 오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평가
응원하기
임대업으로 방2개짜리 한층에 2개씩 4층에 넣으면 보증금은 얼마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정하는게 보통입니다. 단순히 질문처럼 말해도 목적물이 속한 지역과 입지에 따라 시세에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부분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기준시세를 확인하고 그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평가
응원하기
30일미만 첫월급 버팀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근무기간이 짧다면 전년도 근로원천영수증을 통한 소득 입증이 어렵기에 은행에 따라 현 월급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신청 및 대출가능여부는 연계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평가
응원하기
근린상가와 다가구 주택 신축을 비교할때 어느쪽이 현실적으로 노후 임대소득에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용도에 따라 건축비용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어느규모로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하느냐에 따라 건축비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설계사나 시공사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문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근린상가의 경우가 생활편의상등의 이유로 임대수요가 많을수는 있지만, 특성상 상가는 갱신청구권등으로 인해 장기임대를 하겠지만 주거의 경우 장기거주보다는 단기 거주 임차인이 많은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평가
응원하기
방 보러 오겠다는 연락에 다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거주중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할한 퇴거를 위해 협조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중개사들에게 방문가능한 시간을 통보하시고 해당 시간에 맞추어 연락을 달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평가
응원하기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보유해야하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은 10년동안 미임대하거나 본인거주 및 무단양도를 할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이전 등록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단기 4년 장기8년으로 현재와 다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연장에 따른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에 따른 대필료로써 일부금액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평가
응원하기
lh 행복주택 재계약까지 퇴거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행복주택의 경우 무주택에서 유주택이 되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중 분양권당첨으로 인해 주택소유가 되는 경우에는 퇴거대상자는 맞지만 예외적으로 분양주택 잔금일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 및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즉 분양주택잔금을 치루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시기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평가
응원하기
근린생활주택을 신축하는것과 다가구 신축 주택을 짓는것 중에서 어떤게 수익성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를 통한 수익은 실제 건물의 입지나 해당 임대차 가능성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분류에 따라 특별히 어느게 수익성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상 주거가 아닌 상가 시설이기 때문에 1층상가 나머지 주택으로 이용시 수익성이나 임대가능성은 더 높을수 있습니다. 대신 세금적인 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인 다가구에 비해 세금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에서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지만, 임대차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이든 막도장이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도장이 없다면 서명만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물론 두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이고 직접참석예정이라면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