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독특하게 권리금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이후 들어올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해 협상이 안되면, 임대인과는 별개로 계약을 진행시킬 수 없나요? 상가권리금의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