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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요?

보통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히는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권리금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무엇이고 왜 생기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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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금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며 누리던 여러 이익을 장사를 이어서 할 매수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지급받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그러한 돈을 지급하고서라도 매수를 할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 권리금이란 보통 자리세와 인테리어 등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상가를 넘기는 사람이 해당상가에서 영업을 잘해왔기에 주인이바껴도 어느정도 영업이될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큽니다.

  • 권리금은 상가의 위치, 시설, 영업상 이점 등의 유·무형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쌓아온 고객, 노하우 등을 인수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셈이지요. 권리금은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약정으로 결정되며, 지역이나 업종, 시장 상황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일부 보장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권리금 액수와 지급 및 반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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