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성인일 때, 부모님이 저몰래 제명의로 소액 아파트 샀다가 파셨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청약기회는 이전 주택구매 이력이 있다면 사실상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제외한 청약, 무주택자로써의 청약등은 가능하기 때문 해당 부분으로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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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만기때 집하자시 보수비용 전세금에서 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해당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원상복구라는게 당사자간 책임이나 부담에 대한 합의가 어느정도 필요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임의대로 비용을 정해 차감하고 반환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라면 미납된 부분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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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에대한질문드립니다 집주인거절사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음, 저도 의미를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이유는 말그대로 계약시 임대인의 개인의지에 따른 것이고,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와 계약하는경우 보증금 반환시에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대출이 직접적으로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임대인 심리적인 거부감등이 대부분 거절 이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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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거주원칙을 포함하는 특약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해당 조항은 동의없는 전대차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거시 동거인 전입불가로는 해석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중 누군가 추가로 거주를 한다고 해서 계약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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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 면적은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전용면적은 개인사용공간이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됩니다 . 공용면적은 다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이으로 구분되면 주거공용면적은 엘레베이터, 계단, 복도 , 1층현관등 지상층의 공용면적이 포함되고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과 지하주차장,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관리사무소, 놀이터등이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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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놓을건데 중기청 버팀목받아오려는사람이 심사할때 저도 신용점수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신청자인 임차인과 관련되 있을 뿐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 즉, 임대인 신용도는 보지 않고, 해당 주택과 임차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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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청구권 사용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 인상은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즉, 사용한 적이 없다면 사용의사를 밝히시고 5%이내 증액에만 동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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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되면서 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전세 재계약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는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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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80% 대출 및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증보험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가입 및 대출을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시에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대출이 거절되지는 않기에 대출신청전까지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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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있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기간을 정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으려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조건 인상이 된다면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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