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장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구매시 필요한 자금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매매를 진행할 경우 주택구매 실제 비용이 줄어들어 자금융통에 이점이 있고, 전세세입자의 경우는 매월 주거비용(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주택을 사용수익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필요가 맞아 전세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세가격이 높아 대출을 대부분 받기에 주거비용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장점은 임차인에게 없어진게 사실이며, 특히몇년간 부동산 가격하락이 발생되면서 현 전세제도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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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감소가 왜 "부자감세"라는 표현을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총합을 가지고 과세하는 대표적인 부자과세입니다. 즉, 부동산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인구에 5~7%이기 때문에 감세를 할 경우 서민보다는 부자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부자감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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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 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면 감정평가시 매물가격 평가는 평가방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 세가지 방식으로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분야이므로 상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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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해서 바로 전세 주면 주담대 대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임대차를 진행하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세입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어차피 상환을 하여야하고, 반대로 이미 선순위 임차권이 있다면 후순위 근저당의 경우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공공대출의 경우는 상품에 따라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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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업자 물건,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퇴거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 스스로 연장울 거부하고 퇴거를 할 경우에는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조건변경시에도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됩니다.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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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임대인은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절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 거부도 해당시기내 하셔야 합니다 . 해당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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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으로써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경우 금품초과수수로써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하여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이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 조례에 따라 법적 상한요율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즉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법적요율 > 시도조례에서 정한요율 > 당사자간 금액협의 순으로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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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겸업 가능한가요? (사무실분할 타업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경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판단하기 어렵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겸업의 제한이 없으므로 질문처럼 하신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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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연장 계약서 확정일자 또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다시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2) 등기부등본확인등은 필요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있다고 확정일자를 다시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 확정일자 부여로 이후 근저당보다는 선순위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이고, 재계약시 권리관계확인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시고 재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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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후 전세자금대출이나 다른 집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도 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실행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질문의 경우가 많아 전세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주담대 대출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하고 있으나, 은행을 통해 진행방법이나 과정등을 설명들으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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