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 후
집이 저랑 안맞아서
2주만에 나가게되었습니다.
다른 세입자구하고
중개수수료도 제가 부담을 하는건 맞는데
혹시 한달 월세중 절반이라도 돌려받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거주하는 것은 무방하나 집을 뺀다고 해서 임차료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 협의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실제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실제 전입과 퇴거를 동일날짜에 하게 된다면 월세는 실제거주일까지만 지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월세를 선지급한 경우라면 퇴거일자까지만 지급하고 거주하지 않은 날짜는 반환을 요구하실수는 있어보입니다, 문제는 다음 임차인이 실제 전입하고 임대인에게 월세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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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세입자까지 구했다면 나갈때 월세는 보통 실제로 산날(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날) 까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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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임대인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월세를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로 월세를 내셨나 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먼저, 월세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기간 중에 중도해지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도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임대인은 2주분의 월세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적 조치: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돌려주지 않고 화를 내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소비자보호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