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코스피 5300보다 주택가격 잡는게 더 쉽다는 인터뷰를 하셨다던데요. 주택가격 안정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이 주말사이 위와 같이 말한 의미는 정책발표후 여러 부수적인 의견에 대해서 정부의 방향성을 다시한번 알리는 역할을 한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지난주 정부의 공급대책발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곧 종료되는 중과세 유예에 대한 연장가능성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실한 방향성을 잡아주고 추가적인 시장내 혼란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방향성이 이러니 중과세 유예 연장기대감을 확실이 낮추고 공급발표이후에 정부의 정책변경가능성이 없을것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불가하다던 코스닥 5000을 돌파한 실행능력이나 추진능력을 다시한번 부동산에 집중하겠다는 통보로 보입니다. 이후의 시장가격에 변화는 확실하게 현시점 알수 없으나, 계획대로 빠르게 공급관련 업무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택가격안정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시장실패에 따른 후폭풍도 커질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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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중단, 계약금 일부 지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이 아니라고 말한 상대방의 의도는 단순히 주택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써 지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계약금 반환은 안된다는 의미로써 이야기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반해 질문자님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현 지급된 금액을 가계약금 상태인지를 문의한듯 보입니다. 서로간 의미에 차이는 있으나 원칙상 가계약상태로 보는게 맞고 다만 여기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계약금게약은 이미 성립되었다는 의미로 보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전자거래시스템이 정상화되어 전자계약을 신청하는 시점에 나머지 남은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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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내 사용을 할수 있지만, 이걸 사용하였다가 바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여 5월에 퇴거를 하실수 없습니다. 보통 갱신청구권에서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되나, 묵시작갱신 자체가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성립되고 그에 따라 만기 2개월이전에 성립되고 바로 중도해지를 해도 만기일보다 최소 1달이 지난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6개월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바로 해지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만기 3~1개월전 퇴거 목적으로는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적인 부분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기존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안전성이나 신뢰성이 낮아질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의 경우 사용을 하였더라도 실제 게약기간에 따른 효력은 사용에 대한 의사통보기간이 끝나는 시점 즉, 만기일 2개월전부터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단순히 사용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해당 시점부터 연장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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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시 가스,수도,전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건물 관리사항마다 차이가 있기에 관리사무소 또는 중개인, 임대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기,수도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신청이 필요하지 않을수 있지만 가스의 경우는 개별 신청을 통해 별도관리사항에 포함될수 있는 만큼 우선 이러한 항목별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스가 위와 같이 별도의 관리사항이라면 해당 가스공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직접 본인명의로써 해당 주택 주소지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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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월세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종료에 따른 퇴거는 정당한 요구에 해당될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는 만기 6~2개월전 별도의 퇴거요구가 없었다면 계약자체는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현 상태에서도 계약연장에 따른 퇴거를 거부하실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고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퇴거요구가 있을 떄에는 퇴거를 거부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의 목적은 현 세입자를 대신해 점유를 하면서 경매진행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와 명도협의과정에서의 일정보상을 바라는 목적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도 수리비를 지급할 경우 퇴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이게 아닌 경우 위와 같은 법적 요건에 따라 퇴거를 거부하시면서 협의를 이어가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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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로써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하지 않느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이전할 경우 점유를상실하게 되고 이는 기조 대항력의 상실로 이어지기에 권리상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일단 점유를 유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는 점유를 이전하고 이사를 하셔도 권리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 임차권 등기전,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에는 주택 현관비번등을 오픈하지 않고 주택에 짐을 일부남겨두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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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보니 이재명대통령이 집값을 무슨수를 써서라고 안정시킨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앙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는 반드시 목표로 하는 부분인 만큼 현 대통령도 이러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저번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여부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한 대처로 강력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현재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아닌만큼 위와같은 논조의 걱정은 너무 이르다는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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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임대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신분증사본은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신분증은 계약단계에서 당사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면 되지 별도의 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과 계약자의 일치여부는 주로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하는게 더 중요하기에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별도의 세금관련 혜택등을 위한 목적등의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칙상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정확한 사유확인 없이 제출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단 해당 중개사를 통해 어떠한 필요이유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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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는 한번 설정한 전세권 등기의 경우 말소를 하지 않는 이상 효력자체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현재의 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기한이 지나간 경우 등기부상의 기간연장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존손기간 연장등기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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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테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전세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전세시간동안에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매도자이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이 경우 선수관리비가 있고 해당금액은 원칙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부분은 지급을 하시고 임차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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