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근 부동산 개인끼리 하면 사기 당할까 무서운데
당근에 부동산 메뉴를 통해 올리는 매물들
중개사를 통해 올리는것도 있지만 급하게 나가는 세입자나 집주인이 직접 올리는것도 있더라구요
후자 같은경우 계약서 쓸때 사기항목이나 서류조작(등기부등본 가짜 임대인,대출이나 건물용도 속임 등)해서 계약서를 작성할까봐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가 주는 서류보다 본인이 직접 당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주와 용도를 대조하세요. 국번 없이 1382 주민등록증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임대인의 신분증이 가짜가 아닌지 교차 검증하시고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주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하고 가족이나 타인 계좌 입금 요청은 절대 거절하세요. 불안하다면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대필료 5~10만원만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여 서류의 정밀도를 높이세요. 또한 잔금 입금 익일까지 등기상 권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액으로 배상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안전합니다. 직거래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태도가 중요하니 조금이라도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를 끼고 진행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자산 보호에 훨씬 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 불안하시다면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서작성및 중개서비스를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직거래시 중개수수료를 아낄수 있지만 그만큼 스스로 등기부나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중개사무소를 거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서 직거래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에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며 일반인인 경우 평소에 잘 거래하지 않는 물건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비해 아주적은 비용인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다가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나 전세 등 고액이 오고가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래시에는 반드시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하고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건물인 경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주의할 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절대 개인간에 직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목돈이 오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맞고 거래에 대한 법적 요소나 지식이 많은 경우는 직거래로 거래를 해도 무방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지 않은지, 또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보증금은 등기부등본 소유자 계좌로만 받고 임장을 꼼꼼하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케이스는 시세보다 너무 저렴,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며 대리 계약 요구,
서류를 사진/캡처로만 보여줌,
계약금 일부만 먼저 요구,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하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보면 직거래 100% 안전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계약만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는 매물의 인근 부동산을 돌아다녀보신 후, 전문적으로 친절히 상담해주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걱정되시는 모든 부분들을 말씀해주셨을때, 귀찮아하지않고 성실히 답변해주는 곳에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해서, 그 지역에서 오래했다고 전문가거나 안전한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추어 친절하고 성실하고 정석대로 중개해주시는 분이 전문가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오래했어도, 대충 진행한다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를 사전에 ‘방지 또는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으로 발생의 여지가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파악하여 가르마를 타서 책임소지가 분명하도록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협의가 수월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됐을때, 판사님이 판단하시기 편하시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수료는 협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매도인을 데리고 가서 서류검토와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인만큼, 잘 협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