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만큼 더이상 거주할 권리가 없기에 사실상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고 명도과정상에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해당기간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해당일자에 맞추어 입주하는 다음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주택을 비우지 않아 위 계약까지문제가 생긴다면 책임범위가 매우 커질수 있습니다. 2. 1에서 처럼 다음임차인이 있던 없던 퇴거를 하는게 원칙상 맞으나, 다음임차인이 없어 보증금 반환등이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미반환에 따라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추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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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으로 임차인 공동명의로 변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임차인 명의를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결국 새로운 계약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신규계약으로써 볼수 있고 계약기간도 현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동일하게 계약을 유지하면서 명의를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백에 추가하는 방법은 누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으나, 인정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전처럼 전월세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할수 있겠으나, 전월세신고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환급의 경우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월세입금내역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시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명의를 바꾸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현시점부터 환금대상이 되지, 이전 납부분은 환급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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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취득하는 기준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르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에 따라 혼인신고는 잔금전에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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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됐는데 2월 19일까지 잔금납부기한입니다. 그 전에 거주자가 낙찰금 전부 지불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공매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된 사항에서는 돈을 먼저 지불한다고해서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점유자가 낙찰을 받으실거였다면 입찰시에 참여를 하셨어야 하고, 법원 경매처럼 이해관게자로써 우선매수권을 사용할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낙찰후 최종매각허가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공매의 경우는 절차가 다를수는 있으나, 과정상 차이는 크지 않기에 현 최종 매각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진 이후라면 점유라도 위와같이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게 허용된다면 낙찰자의 지위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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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에 살고 있는데 1년계약이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일단 계약기간내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패널티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남은 기간월세를 요구하거나 혹은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가장 최악으로는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그 반응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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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발표한 6만가구 공급 계획이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현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 반응도 달라질듯 보이는데, 당장의 시장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그에따라 시장내 가격상승이 안정화되는 등의 시장안정효과는 미미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책발표시 예상치와 크게 다를때 시장이 반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시장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어제 발표에 따른 시장내 반응은 회의적이므로 당장의 시장변화는 나타나기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올해 예상대로 여러예정지내 착공이 시작된다면 그때는 시장도 반응을 보일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이며, 당장의 시장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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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시 월세 전환 제안 및 직접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갱신계약의 경우는 은행에서도 대출연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특히 감액이 되는 경우 대출금액이 조정되어 일부를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일단 은행을 통해 조건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2, 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3. 보통 직접계약서작성을 하자고 했다면 임대인이 알아서 양식을 만들어 기재하여 가져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은 계약서상 내용 (기간, 금액)등을 확인하시고, 특약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이라는 명시가 되어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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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열기를 식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어제 정부발표이후 각 매체등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듯 보입니다. 즉, 현실가능하냐 문제인데, 만약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한다면 공급대책이 시장안정화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시장내 가격상승이 안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 반대라면 나름의 기대감으로 시장가격이 안정화되는 단계로 갈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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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짧은기간, 중개수수료 함께 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적인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즉 3개월 단기연장을 한다고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개사가 설명자체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계약기간은 12월까지 서류사 작성하고 3개월 단기퇴거시에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라는 조건부 제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2. 말그대로 만기퇴거를 하시는 방법과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퇴거요청이 불가하기에 계약서상 기간을 3개월에 맞추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위와같은 제안이 온 이상 3개월의 계약기간으로는 작상되기 어렵기에 결과적으로 부담하시거나 만기퇴거하시거나 둘중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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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에 목메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등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쉽게 지역내 개발을 위해서 지방자체 정부의 지방세를 투입해야 하는데 자금지출에는 각 정해진 항목이 있기에 징수하는 세금이 늘지 않는 이상 다른 항목에서 이를 빼서 충당하여야 하기에 사업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존재하는 지방자체단체는 세수가 더 적기 때문에 여러 복지정책이나 사업운영이 어렵고 그에 따라 중앙정부를 통해 자금지원등을 받아야만 시작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피부로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누리던 혜택이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지자체가 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지원이 중단된다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정부예산을 얻기 위해 혹인 지역발전이 가능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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