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계약서를 안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시 계약서 작성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협의가 계약금계약의 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일자를 정하여 해당일자까지 작성을 하지 않으면 가계약을 반환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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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때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재계약시 5%이내 인상만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쉽게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 없거나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시세대로 인상해도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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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아파트 재건축 시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서 이주비, 이사비용등은 조합에서 결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재건축시에는 이주비는 조합대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이사비로써 일부 보상금도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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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 전세집 찍힘이랑 기스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너무 많은 견적서를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것은 맞지만 개인적 판단에도 너무 과한 비용청구로 보입니다. 보통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당자사들간 합의를 통해 분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어렵거나 대화자체가 부담스러워 마찰이 지속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통하는 것도 한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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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담보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도 본인 자산인 만큼 담보로써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구매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임차보증금 자체는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담보물권으로써 전세금에 대해 근저당, 저당 설정은 되지 않습니다.(전세권 등기된 경우 제외) 보통은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2금융권들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해당 금융권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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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구매 대출을 받기 위한 현재 대출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DPI가 뭔지를 모르겟습니다. 혹시 LTV,DTI, DSR을 말하시는 듯 보여 이를 설명드리면, LTV는 쉽게 주택가격에 대비 대출가능한도를 말합니다. LTV70%이고 주택가격이 1억이라면 7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나온다는 것이고, DSR.DTI 총부채상환비율로 둘다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부채(대출상환액)이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대비 높은 원리금부담을 제한하는 것이고 DSR. DTI의 차이는 주택관련 대출을 제외한 타부채의 원금의 상환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에 따른 차이로 세가지중 가장 대출제한이 강한 것은 DSR -> DTI -> LTV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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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사무소는 일요일에는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제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중개사무소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일자, 시간에 영업이 가능합니다 .즉, 일요일이라도 중개사마음대로 열고 닫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매물과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니 a.b예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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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1년마다 5프로 갱신한다는데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차임인상은 재계약시 가능하며, 1년단위 계약에서도 재계약시 인상은 가능합니다, 만약 2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중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액청구를 통해 증액되고 나면 1년동안은 추가증액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건 변경의 경우는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기에 임차인이 거절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개인임대인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되기 떄문에 퇴거하셔야 하며, (단, 갱신청구권 사용시제외)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거부한다고해도 퇴거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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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시 확정일자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확정일자는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이기 떄문에 중복으로 되어도 상관없으며, 새로운 주택 확정일자가 기존주택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상관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전입신고 문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에 유지하셔야 하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 대항력, 우선변제권 모두 상실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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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있는데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주택에는 퓨즈가 거의 없어서 조금 난해하긴 하나, 고장의 원인에 임차인 과실이 없고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도 난해하기에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비용이 소액일 경우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미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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