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딸이름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상황은
전세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올해10월)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어 계약서작성 및 계약금 입금까지 다 된 상황입니다.
디딤돌대출 실행은 다음주초로 예상하고 있고
새로운 아파트 잔금일정은 4/26입니다.
전세집이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져서
그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무주택자인 딸이름으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혹시 승계(?)를 하는 법이 있는지...
승계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기존에 체결한 만기일(10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해서 체결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딸과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딸이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기록 등이 남아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딸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기록이 없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지 해서요.
집이 빨리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인집에 대출이 잡혀있으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네요.
혹시 딸이름으로 승계나 재계약 하는거 말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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