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후 점유+전입신고 했을때 효력 발생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전입신고로 발생되는 효력은 대항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에 효력이 생기고, 전월세 신고는 신고의무로써 신고를 할뿐 해당 신고로 대항력을 부여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잔금이 2월7일이라면 7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효력은 8일 0시에 생기게 되고,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우선변제권 효력도 이와 동일시점에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이전 불안하신 부분은 계약시 특약으로서 전입신고 전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 특약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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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테드 기법을 도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셉테드 기법은 사실상 범죄예방 목적으로 하는 건축설계를 말합니다. 2009년 은평뉴타운에 부분 도입하면서 이후 뉴타운을 포함함 재개발 지역에 이 기법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한 동작구등에서는 범죄가 감소된 결과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해당 기법을 강화하여 적용하면 모든 범죄에 대한 감소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범죄에 대한 감소효과의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적용된 부분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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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을 설치하기 좋은 지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서울의 경우는 이동차량이 많고, 지하철로써 대부분 중심지 및 근거리간 연결된 구조로써 지상에 별도 트램을 설치할 실익이 낮아보입니다. 또한 지상 트램설치시 주변 도로에 대한 점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존 차선이 줄어들게 되어, 교통체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필요성과 실익이 낮기에 설치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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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다고 전세금 안주고 버티는 집주인한테 돈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라면 만기 미지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후 반환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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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1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1년연장 계약서를 썼더라도 2년을 살고싶다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이 1년일 경우라면 법정 최소기간 2년으로 인해 추가 거주를 임차인이 주장할수 있지만, 질문의 경우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1년 연장에 사용하였기에 이후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이 연장을 주장해도 거부하시고 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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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살고있고 다른사람이 살면 누구꺼가 맞는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사용수익과 소유권이 분리 가능한 물건입니다. 즉,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소유를 확인할수 있고, 점유자는 실제 점유를 함으로써 권리를 나타내게 되는데, 등기부상 소유자와 점유자는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전세임대차를 한 경우 실제 거주자는 세입자고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데 그 누구도 점유자인 세입자를 소유주로 보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결국 등기부상 소유자가 권리자로 보시면 되고, 부동산처럼 등기가 되지 않은 일반재화인 동산의 경우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자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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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약종료 통보 후 3개월간 전세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이 경매등이 진행된다면 기존 대항력에 따른 순위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모두 유지가 가능합니다. 실제 해당 사건이 발생된다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에 이를 근거로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청구를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즉, 해지가 되는 3개월 동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유지하시면 계획대로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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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주택에서는 전출신고가 되고 그 순간 기존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전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은 불가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도 불가합니다. 질문의 경우 기존주택 전세만기와 전세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 유지를 위해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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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서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예전 집문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해당 문서가 집의 소유권을 알리는 것이 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전산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기능은 크지 않고, 등기권리증에서도 가운데 막아둔 부분의 숫자별 전산코드가 사실상 권리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 해당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라도 소유자 본인확인이 되면 등기이전이나 다른 권리설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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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최종저축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실제 가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동일시점에 개설된 청약통장에 대해 2만원을 납입하던, 10만원을 납입하든 가점은 동일합니다. 청약통장 자체는 보유기간, 납입횟수에 따라 자격제한이 있으며, 입주자공고 이전까지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소예치금은 부족한 부분을 한번에 넣어도 무관하기 때문에 실제 매월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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