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구하는데, 근저당이 총 1억9천정도있어요
전셋집 아파트를 3억4천에 계약하려고, 부동산 중계인을 만나 집을본뒤, 다시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를 보니 1억9천 정도의.근저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된다고 하니, 부동산 중계인 말로는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주면 그걸로 근저당을 갚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거기에 사시는 분은 주인 남자분인데 연세가있으시고, 아들집으로 가신다는것 같고, 또 그
아파트릍 팔려고도 한다고 합니다.(아파트 시세는 7억정도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계인 말로는 근저당 다.갚으면 저희가 선순위첫번째라고 하시고, 크게. 문제 될게 없다고 하는데, 처음 전셋집을 구하는 저는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별로 문제가 안될까요?
1)근저당을 저희돈으로 갚으면 나중에.주인은 다른 얌차인이 들어오면 저희에게 보증금 줄려는걸까요?
2)주인이 바뀌는건 또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데 임대인이 잔금받아서 갚는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또 임대인이 바뀐다해도 임대차는 승계가 되기때문에 괜찮습니다
특약에 근저당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있는 집은 그런식으로 거래합니다.
상환하는 부분만 잘 확인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1) 대부분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상환합니다.
특별히 그런 목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 본인들이 들어갈게 아니라면 그게 우리나라 전세 임대인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2)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계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면 연장은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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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증금 지급시 해당 보증금의 사용을 제한할수 없듯이 반환시 어떻게 보증금을 구해 반환할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대부분은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어야 안심할수 있으며, 질문의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2) 임차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에 대한 부분은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새로 주택을 넘겨받는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면 반환시 어려움을 생길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 매매를 금지할수는 없기 떄문에 최근에는 전세승계거부권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통해 매매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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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하고 입주하면 선순위가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거시 근저당설정이 없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쉬울 수도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세자금퇴거 대출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분은 잔금일에 근저당말소 확인하는게 우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