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도 보증금이 있고,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다들 신중하게 계약전 확인을 합니다, 계약상에서는 계약상대방의 소유자 동일여부, 목적물의 상태나 현황, 그리고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모두 살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게 경험이 없는 세입자의 경우 안전할수 있으며 , 개별적으로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여부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여부등을 두루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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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집주인이 이사가지 못한다면 점유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점유를 이전받는게 맞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는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일정 부분 양해를 하는 상황이므로 합의가 된다면 별다른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2. 임대차에서 점유는 실질적인 주택 점유도 포함되지만 사실상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3. 잔금일에 이사를 하고 주택점유를 이전하는게 맞기 때문에 잔금일 퇴거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잔금일이 하루 늦추는 것도 가능하구요, 다만 잔금일 이전에는 임대인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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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여분, 유류분 상속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의 내용에 따라 기여분, 유류분을 구분하여 상속이 되지만 세금으로 볼때 상속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취득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세의 경우 상속금액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절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는 만큼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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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청약 당첨 후 2차계약금 지급 전 분양포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태는 계약금 계약상태로 볼수 있고 민법상 해당 시기에 일방적 해지는 계약금에 대한 몰수를 조건으로 합니다. 질문의 분양계약서 역시 계약금을 몰수하되,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몰수를 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만큼 기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이 어렵고 2차계약금은 납입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1일 2차 계약금을 납입하게 되면 해지시 이또한 반환이 불가하기에 지급하기 전에 해지를 통보하시고 기납부금만에 대한 포기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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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월세를 올린다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월세 인상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전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되었고, 만기가 남은 상황이라면 해당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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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추가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수정된 부분에 대해 두 당사자간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 및 날인 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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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낼때 집주인 주소로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상 명의자인 할머니 주소로 보내시는 게 맞고, 현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따님집에 거주중이라면 해당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의사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령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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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시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유효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전 확정일자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이전 계약서는 보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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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은행대출시 국민주택채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국민주택채권은 동일한 개념이고 채권할인료는 쉽게말해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은 매입하고 바로 할인매도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 역시 보통 바로 매수,할인매도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채권할인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금이 여유있는 경우 매도를 하지 않고 5년보유시 매입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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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관상 일반 빌라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해당 근생도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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