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서를 쓰고 묵시적으로 연장된 도중 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1년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며, 보통은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 추가 거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와는 다르며, 협의 중도해지를 하셔야 하고, 임대인에 해지요건에 따라 패널티를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해지조건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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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성지였던 서울 구로구가 가장 많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구로구 주변으로 광명등에 많은 주택이 건설되면서 수요가 분산되었고, 예전과 다르게 구로주변 공단시설등도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요자체가 많이 감소한 이유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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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예정인 임차인에게 도배 비용 부담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요구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주장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도배나 벽지의 경우는 임차인 과실로써 훼손등이 있다면 교체비용등을 부담하셔야 할수 있으며 질문처럼 벽지에 곰팡이는 원인이 환기등처럼 관리상문제라면 임차인이, 구조상 문제로써 결로 때문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실 청소비는 원상복구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입주시 임대인이 입주청소비용등을 지급하였다면 다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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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재계약시 사용의사를 밝히고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통보를 하셔야 하고, 임대조건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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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집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원칙상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권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은 있습니다. 물론 질문의 상황처럼 선순위 근저당이 주택가격 대비 크지 않기 떄문에 그나마 위험성은 낮을 수 있지만 권리상 후순위 임차권은 그자체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최종선택은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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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주기 위해 집주인이 주담대를 받는데 저보고 이사 하루 전에 퇴거를 먼저 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했다고 퇴거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임대인 대출를 위해 질문처럼 할 경우 혹 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대항력이 상실되거나, 주택점유를 미리 넘겨주는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최소한 주택점유를 넘기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하시는게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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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을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질문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1순위 청약으로 물량이 마감되면 별도 2순위 청약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후에 부정청약이나 미계약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무순위청약을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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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후 부모님 전세로 들어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부모님이 질문자님 명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를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전세대출을 하여 입주를 할 경우라면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서는 전세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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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진단에서 불합격 받은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진단은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로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리모델링사업 진행은 불가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 못했다는 이야기는 재건축등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건물안전등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건물이 어떻게 되거나, 거주민들 안전에 위험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안전진단을 통해 D.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나, 해당 등급을 받았다는 건 건물에 노후화가 심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오히려 건물이 너무 튼튼할 경우 A~C등급을 받는다면 건물은 안전하다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로는 재건축이 불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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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집공고 전에 견본주택부터 오픈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목적은 해당 청약률과 수분양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해당 분양에 입주 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확정이 되어야 구체적인 사항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모델하우스는 공고일 전이나 당일날 오픈을 많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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