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십) 가정한 사건.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을 법으로써 결론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현재 법률상 알박기의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강제 매도를 진행할수 있기에 위처럼 공사자체가 긴 시간 지연되거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사 또는 시공사의 경우 기업체인 만큼 법률적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단순하게 버티는 것만으로는 이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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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는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상 공고일 기준 2년이내 신생아 출산 무주택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의 경우는 해당 대출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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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 시 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잔금과 등기전까지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기에 질문처럼 잔금시 이미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조건으로 하였다면 사실상 세를 안고 매매한 것이 아닌 일반매매로 볼수 있고 세입자와의 임대차 역시 인수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는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퇴거를 해야하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한 시점에 소유로 인정되므로 사실상 계약만으로 퇴거통보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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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시 국민주택채권료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중도상환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하지 않으며, 전액상환시에는 근저당 등기말소에 대한 비용은 발생할수 있고, 일부금액 상환시에는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내이므로 별도 변경등기등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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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일부 중도상환시 국민주택채권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취득시와 근저당 설정시에 매입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이전등기나 근저당 설정등기시 부담하는 부분이기에 대출금 중도상환이나 매도시에도 추가적인 채권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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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안에 나가라고 난리칠땐 언제고 나간다니까 뭐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경우 단순한 공사로 인해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등을 보상하고 퇴거를 합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는 일단 퇴거 요구에 동의를 하셨던 만큼 계약은 중도해지가 되었다고 볼수 있고, 이를 번복하여 재거주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즉, 예정된 일자에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를 거절하는 경우 녹취등이 있으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같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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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인 계약할 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효력 자체는 있지만, 대리인으로써 위임장등이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 이후 무권대리계약으로써 계약명의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계약이 무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대리인과의 계약시에는 위임장, 계약당사자의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고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이후 계약상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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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디딤돌 대출 시 유주택 부모님 세대분리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위해 질문처럼 하시는게 자체가 위장전입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물론 걸릴 일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굳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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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분양 받을때 유리한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시 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물론 단순 무주택자가 아닌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기 때문에 가점제에 따른 당첨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청약등에서 청약통장 및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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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살때 도베는 누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도배나 장판은 계약시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사실상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경우는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하자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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