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할때 주의해야할사항들로 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유의사항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매물에 대한 분석에서는 권리관계분석이 가장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하고, 임장시에는 현 거주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명도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성향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입찰시에는 입찰표기재시 사건번호 및 입찰금액에 대한 숫자 오기입에 유의하셔야 하고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되 부족하지 않게 정확한 금액을 넣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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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 시 1가구 3주택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주소지에 같이 전입하여 세대원으로써 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일정조건(봉양)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인 1주택 인정이 가능하지만 질문처럼 1가구 3주택이 되는 경우 사실상 예외적용은 어렵고 양도시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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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개월 전 묵시적 갱신 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계약은 연장됩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후 재계약시 사용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이미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의미가 이전 재계약시 사용한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의사통보기간내 본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을 통보하였다는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재계약시 사용한 경우라면 1회 사용시 더이상 해당주택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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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왔었다는 집주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질문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거지에 임의대로 들어왔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되었고 청소차 방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사전동의를 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만료와 보증금을 반환하였기에 10%미반환은 합의된 퇴거보증금으로 보아 주택을 인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미 퇴거를 하였고 나머지 정산만 남았으므로 좋게 마무리하시는 게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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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빈 가게에 짐을 넣은경우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는 최초 둘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해당 25만원이 본계약을 위한 가계약금의 목적이였다면 임차인에게는 아직 상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불법점유 해당하여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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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도 그 종류가 많고,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 또한 다릅니다. 개인 조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총자산 3.25억 이하, 보유자동차 3557만원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5/10년)과 분납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무보가족 등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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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당사자끼리 하는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처럼 하셔되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특별히 제한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계약을 1년만 하셨고, 만기에 이사를 하시는거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겠지만, 2년계약을 하고 중도해지를 한다면 원칙상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 동의를 얻기위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므로 질문의 경우라면 해지통보 3개월후에 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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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법적인 상태라면 권리관계를 뜻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해당 목적으로 현재 상태와 권리상 하자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가치는 곧 가격에 반영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되고, 미래 상승가치등은 해당 지역과 입지등을 고려하여 본인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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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일반 계약연장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시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뒤에 임대인과 별도의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6월 기준으로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일 듯 보입니다. 다만 현재 매매시세와 전세금이 1천만원 차이라면 보증보험 가입도 기간을 떠나 거절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확히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가능 전세금등을 확인하신후 그에 맞게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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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계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만기퇴거를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 해지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해당기간을 넘길경우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이후 중도해지시에는 임차인이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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