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집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지하의 경우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부족한 주거가능 세대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였으며, 빌라의 경우 4층이하 제한이 있기에 반지하를 두어 주거공간으로 건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주택공급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 생활공간에 대한 중요도 등으로 신축의 경우 반지하는 두지 않는 추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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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율의 정의와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말하며 쉽게 전체토지면적중 건물을 지울수 있는 면적의 제한을 말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으로 건물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 비율을 말하며, 건폐율과 용적률 모두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포함되며, 차이점은 건페율은 건물의 크기,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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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을 말하며, 이는 일반보험사가 아니 공기업이 정부정책에 띠라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안전장치중 하나입니다, 물론 계약시 가입조건에 따라 가입을 해야하며, 보험금청구시 일정요건에 만족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보증보험인 만큼 년단위로 보증료가 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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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으로 할 때 건폐율을 넘어서서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런 허가없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폐율, 용적율을 초과하는 경우 무허가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로 구분되기에 행정조치(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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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서울의 경우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는것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내 신축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부지는 제한적입니다, 보통은 재건축등을 통해 세대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진행하거나 재개발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결국 신축아파트 수요가 재건축을 통한 공급과도 연결되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맞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서울내 재건축이 가능한 곳들은 타지역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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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이면 중간에 계약 해지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일반적인 계약기간중 재개발에 따른 중도해지시 이사비용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당연하게 요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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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반환소송과 지급명령은 거주한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반드시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반환전까지 주택을 점유하고 계셔도 됩니다. 2. 지급명령은 아니고,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이를 통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은 없었으나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부여되었기에 배당이 어려울 경우 주택을 낙찰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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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아파트 월세 들어가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0%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경매 없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의 현 자금상황을 고려할때 제때 반환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경매까지의 법적 과정을 밟는 시간적,정신적 소비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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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원칙상 직계존속과 주택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로써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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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근저당권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예시 하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저당이 아닙니다. 경매시 권리물권보다 우선 배당되는 순서로써 1,2번은 당해세로 볼수 있고 3번은 근저당 4번은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순위상 4 -> 1,2 -> 3번으로 배당되면 근저당에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쉽게 설명드리면 ,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을 납부하는데 원리금에는 원금+이자가 포함됩니다. 즉, 매달 원금도 조금씩 상환하는 것과 같고 이럴 경우 최초 채무원금이 시간에 지날수록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계속적인 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즉, 저당권은 채권액 그대로를 등기하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매월 채권액애 대한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매월 원리금으로 원금도 갚아나가고 있으니깐요), 이러한 문제를 줄어는게 바로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면 그 한도내에의 원금변동에도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채권액 내에서 채무액이 유동적으로 변동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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