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거래시 계좌이체 확인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효력등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상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되기에 등기에도 문제가 없지만, 보통 주택금액과 위치한 지역규제여부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계획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외 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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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 구했는데 월세보증금 반환 문자 답 안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보증금을 본인이 받으실 이유는 없지만, 중도해지 특성상 현 계약이 완료되지 못하면 중도해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선에서 방법을 찾으셔야 본인도 퇴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이 외국에 있다고해도 개인명의 은행 계좌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는 방법이 있을 듯 보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도 받아야 하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자금을 대신 받고 반환해 주는 방법도 있을 듯 보입니다. 2. 15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문자로써 15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 입주불가에 따른 계약상 손해도 임대인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시는것도 방법일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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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에 방을 빼달라고 할땐 이사비 복비지원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협의시에 모두 조정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중도해지를 합의한 상태에서 조건에 대한 금액조정에는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합의한 만큼 실제 금액조정에 서로간 마찰이 생긴다면 지급된 비용에 대해 지급확인(이체기록)등을 통해 실비로써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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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내집마련을 해도 내야하는 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억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은 1%가 적용되며, 이외 지방교육세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기에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매입, 인지세등등)의 경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법무사를 통한 경우 법무사 비용, 중개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등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시에는 1년에 1번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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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청소비개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를 체결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거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일뿐 계약상 현 주거지를 임대하고 계신것이기에 월세뿐아니라 관리비 역시도 부담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상 청소비는 공용관리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익을 떠나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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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다 안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등의 처분이 있을수 있고, 전월세신고만 하신다면 확정일자는 사실상 별도로 받지 않아도 자동부여는 됩니다만 전입신고 없이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본인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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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으로 경매물건이 많아 질거라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분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권리분석에 실패할 경우 비용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순위분석과 현 임차인의 대항력과 순위에 따른 인수여부등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등기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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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전세금을 몇 번째 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1순위는 19.12.17 근저당이고, 2순위는 20.7.9 임차권등기로 보입니다. 본인의 전입신고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어디에 들어갈지 정확히 판단할수 없으나, 최초 전입선고일 익일 날짜가 19,12,17이전이라면 선순위가 되고 19.12.17~20.7.9 사이라면 2순위 그 이후라면 3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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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판단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은 정확히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재계약서상 특약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거나, 문자나 녹취등으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해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단순히 합의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 볼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5%이내 인상을 하여 재계약을 했을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이 또한 단순 5%이내 인상을 사용하였다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 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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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첨 포기 후 청약통장 관련(디딤돌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청약시 사용한 청약 통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통장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은 모두 없어진것을 말하고, 청약통장으로써 기능은 사라진 것이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 역시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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