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금과 분리
아하

경제

부동산

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

유동화전문회사 임의경매 취하 가능한가요?

근저당 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개시한다고하고요.

이런경우 은행 및 유동화회사와 합의하여 일정액 지불후 경매 취하하고 근저당으로 다시 잡힐수있나요?


유동화회사로 넘어가면 채권을 다시 돌이킬수없는건가요? 무조건 경매진행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 경매 신청자가 경매 취하를 진행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질문처럼 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에 협의를 잘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