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동화전문회사 임의경매 취하 가능한가요?
근저당 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개시한다고하고요.
이런경우 은행 및 유동화회사와 합의하여 일정액 지불후 경매 취하하고 근저당으로 다시 잡힐수있나요?
유동화회사로 넘어가면 채권을 다시 돌이킬수없는건가요? 무조건 경매진행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 경매 신청자가 경매 취하를 진행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질문처럼 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에 협의를 잘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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