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동화전문회사 임의경매 취하 가능한가요?
근저당 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개시한다고하고요.
이런경우 은행 및 유동화회사와 합의하여 일정액 지불후 경매 취하하고 근저당으로 다시 잡힐수있나요?
유동화회사로 넘어가면 채권을 다시 돌이킬수없는건가요? 무조건 경매진행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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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개시한다고하고요.
이런경우 은행 및 유동화회사와 합의하여 일정액 지불후 경매 취하하고 근저당으로 다시 잡힐수있나요?
유동화회사로 넘어가면 채권을 다시 돌이킬수없는건가요? 무조건 경매진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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