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후련한가젤168
후련한가젤168

월세 거주하는 20살 청년입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2023년 11월 20일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월세로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물이 새서 확인해봤더니 비올 때마다 주방에 있는 후드에서 빗물이 새더라구요.
이런 하자는 사전에 얘기도 없어서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약2달이 지나고서야 기술자분을 부르셔서 확인을 해봤더니 옥상에 있는 환풍구?거기엔 문제가 없어서 물이 샐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물이 새고 주방에 물자국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고 나간다고 하니까 집주인께서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월세를 계속 내면서 빗물 떨어지는 집에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방법을 찾아보니 6개월 이내 집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지난 현재 6개월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방법을 찾아보니 6개월 이내 집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지난 현재 6개월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 우선적으로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누수로 인해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여도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이내 하자보수책임은 매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주택의 하자가 있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임대차 기간중 언제든지 보수요청 가능하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6개월~~ 이부분은 매매에서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므로 적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에서는 목적대로 이용이 가능토록 유지보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 누수의 문제를 고지하였고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하자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하자로 인한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