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파기 가능할까요ㅠㅠ?
본가랑 대학교랑 거리가 멀어서 학교 앞 원룸에서 자취하려 원룸 계약을 했는데 어쩌다 그 방에 살았던 사람을 만나서 들어보니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집 보러 갔을때 물 샌 자국이 있었지만 집주인분이 재작년에 결로로 생긴 자국이라고 작년에 생긴 자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문제 생길 시 바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사셨던 분이 말씀 드렸을 땐 바쁘다고 알아서 사서 붙이라고 이미 방수처리 같은거 다 했다고 하셨데요 문제가 여기서 끝이면 모르겠는데 벽에 물이 새니깐 벽 틈사이로 곰팡이가 생기면서 먼지디듬이 같은 벌래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ㅠ 보증금은 준 상태이고 계약서는 입주 할 때 쓰기로 했는데 취소하고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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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전 세입자의 말만을 듣고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은 이미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취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