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법률 질문합니다
저는 이번 연도 8월에 1년 계약으로 원룸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오는 날 여기가 가장 꼭대기 다락방 같은 방인데 천장 모서리 쪽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하였고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으며 며칠 전 집주인이 일단 수리를 해준 상태이고 빗물이 천장에 고여서 얼룩이 져버린 천장도 도배를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전화했을 때와 수리할 때 집주인 반응이 어디에 누수가 되는지 정확하고 알고 계셨던 걸 보면 이미 누수가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 말씀 드리니 제가 들어오기 직전 1년 동안 살았던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전전에 또 다른 분이 살 때 2년 전에 한 번 누수가 있었다고 집주인이 말하더군요 그전에도 누수가 있던 집인데 저한테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계약서, 대상물 확인서를 다시 살펴 보아도 누수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주인 분이 수리는 해주셨지만 이전에도 누수가 있던 집이라 나중에 또 누수가 있을지 모르니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방을 빼게 해달라고 하니 이번에 수리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만약에 나중에 또 누수가 발생하면 그 때는 나가는 게 어떻냐고 계속 그냥 살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또 누수가 발생하면 또 저는 피해를 보고 나가야 하고 불안하게 살고 싶지도 않구요….
정리하면 지금 이런 상태로 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이것과 관련된 계약해지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손해 배상 청구, 이사 비용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자세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이행하였고, 질문자님은 추가로 발생할 누수가 우려되어 해지를 하고 싶다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이 특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의 해지주장은 근거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까지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도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월세를 낮추는 등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