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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달팽이270
슬거운달팽이27022.09.29

세입자와의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수가 된 집 임대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얼마전에 들어왔는데 화장실 누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누수는 아니라고 하셔서 전등 교체를 해 주었고요,

(윗집에서 1차 누수 문제 해결 후 2차 전등 교체

- 전등교체 2회는 모두 제가 해 주었습니다.)

윗집에서는 바로 수리를 해 주었으나, 누수를 제대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후 안방 화장실과 거실쪽 화장실에 추가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윗집에서 다시 새로운 업체를 정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세입자는 정해진 약속 날짜(공사일)에 바쁘다고 한 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세입자는 공사가 커서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입주 청소비 명목(호텔에 가 있어야 하는건 아니냐는 등)으로 보상을 요구합니다(지난 번 입주 청소 비용 - 사십만원)

저는 궁금한 점이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는데 제가 추가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도의적인 선에서 저는 오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 주긴 했습니다.

제가 그 이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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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으로 임차인에 대해 수선의무 등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윗층의 누수로 인한 것이므로 윗층에 대해서 다시 해당 손해 부분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수의 원인인 윗집 소유자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과 윗집 소유주간 문제로, 임차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보수의무 내용에 관하여, 윗집 소유자에게 말하여 삼자대면을 통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의무를 경감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의 관리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는 임대인이 그 책임이 있고, 임대인은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