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누수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이사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 연도 8월에 1년 계약으로 원룸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오는 날 여기가 가장 꼭대기 다락방 같은 방인데 천장 모서리 쪽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하였고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으며 며칠 전 집주인이 일단 수리를 해준 상태이고 빗물이 천장에 고여서 얼룩이 져버린 천장도 도배를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전화했을 때와 수리할 때 집주인 반응이 어디에 누수가 되는지 정확하고 알고 계셨던 걸 보면 이미 누수가 그전에도 있었던 방인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당연히 저에게는 말씀해 주시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후로 이 집에 정이 탈탈 털려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것과 관계없이 이사를 가거나 방을 다른 층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이것과 관련된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