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편안한이구아나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로 사직서 적으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10개월 계약직이고요 1개 월반 정도 일했습니다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일을 못한다고 조기종료로 몇 명 잘렸는데 그중에 저도 포함이고요 사직서는 계약만료나 그런 게 아닌 자진 퇴사로 적고 퇴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아니면 10개월 계약이니 전배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회사로 옮기면 어떻냐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고 당장 다음날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요일까지요금요일까지 생각 정리가 되지 않아서 통화로 그러면 일단 전배를 가는 걸로 하고 주말 동안 생각해 봐라 오늘까지 말해야 하는 거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해두고 그럼 주말까지 생각해 보고 월요일에 다른 곳으로 출근할지 말지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배로 다른 회사 갈 생각은 없구요...너무 멀거든요...그래서 제가 그럼 전배를 안 간다고 하면 퇴직 시는 어떻게 작성하냐 하니 원래 일하던 곳으로 와서 적으면 되고 자진 퇴사로 된다고 하더라고요이게 맞는 건가요... ㅜ 저는 제 의지로 그만두는 게 아닌데 회사에서는 알아볼 만큼 알아봐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고 실업급여 신청도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 죽어도 자진 퇴사로 사직서 적기는 싫습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포함)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오피스가에서 주5일 공휴일 휴무 하루 4시간 일하고 소득세 제외 주휴수당 포함 받고 있습니다이번달 성탄절 하루 쉬었구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928,320원 들어 왔어요 ★이번달 31일까지 있어서 총 21일 일했고★ 시급은 만원인데 이게 계산이 맞는 건가요? 제가 시급계산기 등으로 할 땐 계속 안 맞아서요…21일 주 4일 일한 것에 대한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월급 (주휴수당 포함)질문합니다오피스가에서 주5일 공휴일 휴무 하루 4시간 일하고 소득세 제외 주휴수당 포함 받고 있습니다이번달 성탄절 하루 쉬었구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928,320원 들어 왔어요 이번달 21일 일했고 시급은 만원인데 이게 계산이 맞는 건가요? 제가 시급계산기 등으로 할 땐 계속 안 맞아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법률 질문합니다저는 이번 연도 8월에 1년 계약으로 원룸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오는 날 여기가 가장 꼭대기 다락방 같은 방인데 천장 모서리 쪽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하였고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으며 며칠 전 집주인이 일단 수리를 해준 상태이고 빗물이 천장에 고여서 얼룩이 져버린 천장도 도배를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전화했을 때와 수리할 때 집주인 반응이 어디에 누수가 되는지 정확하고 알고 계셨던 걸 보면 이미 누수가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 말씀 드리니 제가 들어오기 직전 1년 동안 살았던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전전에 또 다른 분이 살 때 2년 전에 한 번 누수가 있었다고 집주인이 말하더군요 그전에도 누수가 있던 집인데 저한테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계약서, 대상물 확인서를 다시 살펴 보아도 누수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주인 분이 수리는 해주셨지만 이전에도 누수가 있던 집이라 나중에 또 누수가 있을지 모르니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방을 빼게 해달라고 하니 이번에 수리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만약에 나중에 또 누수가 발생하면 그 때는 나가는 게 어떻냐고 계속 그냥 살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또 누수가 발생하면 또 저는 피해를 보고 나가야 하고 불안하게 살고 싶지도 않구요….정리하면 지금 이런 상태로 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이것과 관련된 계약해지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손해 배상 청구, 이사 비용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자세히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누수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이사 가능할까요?저는 이번 연도 8월에 1년 계약으로 원룸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오는 날 여기가 가장 꼭대기 다락방 같은 방인데 천장 모서리 쪽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하였고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으며 며칠 전 집주인이 일단 수리를 해준 상태이고 빗물이 천장에 고여서 얼룩이 져버린 천장도 도배를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전화했을 때와 수리할 때 집주인 반응이 어디에 누수가 되는지 정확하고 알고 계셨던 걸 보면 이미 누수가 그전에도 있었던 방인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그 사실을 당연히 저에게는 말씀해 주시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후로 이 집에 정이 탈탈 털려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것과 관계없이 이사를 가거나 방을 다른 층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이것과 관련된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