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급 (주휴수당 포함)질문합니다
오피스가에서 주5일 공휴일 휴무 하루 4시간 일하고 소득세 제외 주휴수당 포함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성탄절 하루 쉬었구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928,320원 들어 왔어요 이번달 21일 일했고 시급은 만원인데 이게 계산이 맞는 건가요? 제가 시급계산기 등으로 할 땐 계속 안 맞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만원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20 + 4(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산정하여
1,042,8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