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끈질긴흰죽지2
끈질긴흰죽지2

월세 집에 물이 새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목처럼 월세 거주중인데요. 비가 오면 비가 새서 침대쪽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빈 페트통만 5개 이상 갖다놨는데, 집주인은 장마라서 8월 중순에나 수리가 가능할거라고 합니다.

임시조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찾아본다고만 하고 별 말이 없네요. 8월까지 이런 식으로 살면서 월세 내는게 맞는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해보지 않으려면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인 집을 안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와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가 세는 것에 대하여는 지붕 수리 등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수리 청구가 늦어 진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공사업자를 불러서 해당 공사를 한 뒤에

      그 공사비를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26조제1항)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시고, 미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시거나 질문자님이 수선하시고 수선비용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