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인간 거래시 필요서류나 진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부동산 계약도 결국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수자입장에서는 특별히 등기에 필요한 서류외 준비서류는 없으나, 계약이전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통한 권리관계 및 목적물 표시사항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등기의 경우는 법무사를 통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으므로 법무사가 요구하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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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서상 문제가없는건지 검토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두분이 합의하신 부분이고 월세나 관리비를 법으로 정하여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약에 비해 월세 비중이 전월세 신고대상 제외수준으로 낮추고 관리비는 너무높게 설정한것은 의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관리비를 통한 세금회피나 법적 인상률 초과로의 인상 편법을 막기위해 일부 정책규제를 도입중으로 알고 있으니, 향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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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후 누수가 발견됐을 때에는 집주인한테 청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누수가 어디서 발생되었는지를 알수 없기에 임대인에게 통보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1차적으로 구조적 원인인지를 먼저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일반 업체를 불러 누수원인을 찾아 그 원인에 따라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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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미 만기전에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연장을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으면 전세대출 중도상환을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질문에서는 은행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으신듯 보이므로 일단 은행을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처리방법을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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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 어떤 상황에서 설정및 해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도 결국 등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소유자와 은행 같은 채권자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공동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신청하므로 서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더라도 처분이나 임대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저당은 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일뿐이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가 없고, 처분 역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기존 근저당이 있음을 알고 매매시 상환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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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보증보험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나,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을 경우 구상받을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장치입니다. 만약 목적물과 보증금의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보험가입은 어렵고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될 경우 차선책으로써 전세권설정등기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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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수가 너무 많은데 이윤 어디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는 당연히 중개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장 큽니다. 질문에서 처럼 많은 중개사무소가 있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한두개 살아남고 나머지는 폐업을 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다른 수입원이 있는건 개별적인 부분이고 결국 거래가 없는 경우 중개사무소는 수입원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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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세입기간중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의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차인은 이러한 동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동의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때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 1처럼 해당 부분은 합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초 부터 다음임차인은 기존 조건ㄷ과 동일하게 구해달라고 통보하시지 않고, 임의대로 낮춘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이 차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없습니다. 결국 중도해지시 협의를 통해 다음 임차인 조건, 중개보수 지급여부등을 합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합의 없이 질문처럼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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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묵시적갱신,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서로 없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연장되고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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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피해 방지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의 발생 원인은 주택가격 하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경우까지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도 전세가율이나 실거래가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계약시 임차인 스스로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잘 고려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인중개사의 책임강화, 임대인에 대한 세금체납여부 공개, 빌라왕이나 기존 전세사기 임대인 공개등 많은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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