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인데 합가하려고하는데 주소지 변경 미리 가능한가요
저는 4월 11일 만기이며 가족이 살고 있는집은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6월 예상)
아직 만기가 안되상태에서 현재 가족이 살고있는곳으로 등본상 주소지를 옮겨도 되나요?
옮길수있다면 행복센터에 신청하면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는데 아직 만기가 안됐으면 주소이전은 보증금 받을때까지 하시면 안됩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쪽으로 주소이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 11일 만기이며 가족이 살고 있는집은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6월 예상)
아직 만기가 안되상태에서 현재 가족이 살고있는곳으로 등본상 주소지를 옮겨도 되나요?
옮길수있다면 행복센터에 신청하면되는건지 궁금해요
==> 주소를 먼저 옮길 수도 있지만 가급적 현 임차건물에 대항력 유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있는 집으로 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에 가족이 세대주라면 세대주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 주택에서 전출을 하시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기 떄문에 현 세대원중 한명 특히 계약자는 현 전입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맞을 듯 보이고, 나머지 세대원들만 미리 전출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 동사무소에 전입 신청하면 가능합니다만,
기존 주택의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500미만 소액 보증금의 경우 기존집에 일부 짐을 두어 점유는 유지하시고 옮기시길 권해드리며
그 이상 보증금의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