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아님 납둬도되는건가요?
이사하는날 기존 전세금을 전부상환하고
한달뒤 다른전세집 허그대출받아서 이사하는데요
저희가족은 한달동안 숙박업소한달렌트나
친정집 . 아니면. 시댁.친정.팬션등
돌아디니면서 버틸예정입니다
그리고버팀목허그 전세대출받아서
이사예정인데..
전입신고는 어떻게해야되나요?
14일내에 해야된다하는데
친정집으로 이사하는날바꿔놓고
또 전세집이사들어갈때 그집으로 전입신고 해야되는지..
아님그냥납두다가. 이사가는날 그집으로
전입신고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하는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본인 역시도 전출신고(다른곳에 전입신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처럼 일단 친정집등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뒤에 새로 구한 주택에 잔금을 치룬 시점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는날 친정집으로 가신다면 임시로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기존집 전출이 되어서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가시는 곳에 잔금 치고 이사가시는 날 새로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하니 친정집으로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했다가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사갈집에 세입자가 없는 상태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먼저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오는집에서 주소이전을 해줘야 이사하시는분이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어딘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달동안 전입신고할곳을 찾아서 전입신고 하고 한달후에 이사하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버팀목은 당일 전입이 원칙입니다.
기존집에서 전입이 빠지면, 친정으로 잠시 옮겨두시고
잔금일 해당 집으로 전입 넣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