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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 후 몇일 이내에 해야합니까??

기존에 살던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 후 몇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이내에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같으면 잔금치르고 바로 해야 본인의 보증금 순위를 지킬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전입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공무원이 방문하여 일일이 확인 할 수 없어서 과태료 부과는 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아예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거나, 임차보증금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전입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살던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 후 몇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한은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되지 않지만 주임법상 대항력을 신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의 신고 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의 읍사무소, 면사무도 , 동사무도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대항력에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