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신청 전 주소변경/매매계약서상 주소 문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제 11월 7일부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11월 말쯤에 대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현재 제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어머니랑 저랑 같이 본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실 거주지는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이구요.
올해 안으로 피치못하게 등본상의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주소지 전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궁금한 부분이
1.
대출 신청전에 주소변동을 해도 대출승인에는 상관이없나요?
2. 그리고 매매계약서 상의 주소를 변경안해도 되나요?
3. 매매계약서상 주소와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대출승인이나 대출실행에 영향이 가지않나요?
처음 받는 대출이라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서 불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신청 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해도 대출 승인에는 영향이 주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상의 주소를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대출 심사와 실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대출 진행중에 변경 요구하거나 대출 상품이 실거주 의무가 있을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물이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승인에는
문제 없이 승인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