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인ㅌㅣㅈ
인ㅌㅣㅈ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신청 전 주소변동/매매계약서 주소 문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제 11월 7일부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11월 말쯤에 대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현재 제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어머니랑 저랑 같이 본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실 거주지는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이구요.

올해 안으로 피치못하게 등본상의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주소지 전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궁금한 부분이


1.

대출 신청전에 주소변동을 해도 대출승인에는 상관이없나요?


2. 그리고 매매계약서 상의 주소를 변경안해도 되나요?


3. 매매계약서상 주소와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대출승인이나 대출실행에 영향이 가지않나요?


처음 받는 대출이라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서 불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대출 신청 전에 주소 변동을 해도 대출 승인에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시 '현재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므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매매 계약서 상의 주소는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매매 계약서상 주소와 등본 상 주소가 달라도 대출 승인이나 대출 실행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또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자인 경우)

    - 매매 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열람원(도로명/지번 각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