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보유중일때 청약가능할까요?
1주택 보유중인데 와이프명의로 주택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가능할까요??
만약된다면 1순위로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몇순위부터되는지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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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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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동일세대로 보기때문에 누구 통장을 사용하던 1가구 1주택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청약시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무주택자격이라면 1순위 청약은 어려우며, 1순위 청약자격에 1주택자 포함이라면 1순위청약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즉 청약별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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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제외하고는 주택수와 상관 없이 청약기간과 예치금만 맞으면 1순위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점은 거의 인정되지 않으니 서울권의 경우 당첨되기엔 어렵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