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서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전계약서를 참고하기 떄문에 있으셔야 하나, 임대인이나 중개를 담당했던 중개사도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성상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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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이후 임차권등기 가능한 시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2개월이내 이행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질문의 날짜상 청구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심사결과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권 권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행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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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 마음대로 설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내용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이유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전월세 임대차신고를 면하기 위해 기준에 맞추는 목적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사실상 임대인의 절세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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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연장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은 두분 의사합치만 되면 그대로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대출연장이나 기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필요에 따라 적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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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실거주 문제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거주중인 전세목적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는 중도해지가 어려워 보이기에 사실상 전입신고는 지금처럼 둘중 한분은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는 사실상 해야되나 현관문 비번등만 오픈하지 마시고 실제 거주는 새로운 전세주택에서 하셔도 됩니다. 즉, 전입신고만 유지하시면 되고 실제 거주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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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후 1년만 연장 계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재계약시 계약기간에 대한 정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2년이 아니여도 계약효력이나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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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후에 등본을 변경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청약을 계약한 이후에 등본이 변경된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을 맞추어 청약을 진행한 만큼 당첨 및 본계약이후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분양사에 확인을 거친뒤에 실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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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벽지 원상복구 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원상복구는 입주시 상태로 해놓으면 되기에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논쟁이 끝날수 없기에 대부분은 합의하여 마무리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특약의 제한이나 임대인의 대응으로 볼때 쉽게 협의가 어려워보이므로 일단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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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업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안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획득과는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질문에서 전입신고시 조건이 변경되는 이유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전월세 신고 대상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월세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그 기준에 맞추어 계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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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건물 월세집 재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집합건물과는 다르게 건물과 토지 별개로 보게 됩니다. 즉,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건물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지에 등기된 근저당은 본인 권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재계약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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