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이 7억 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계약전 건물 시세와 채권금액+전세보증금(건물 단독등기의 경우 이미 거주중인 세입자 보증금의 합) 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해당 계산이 안전한 수준이라도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시 소멸되기 때문에 혹시 최악의 경우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목적물에서는 나가야 하고, 보증금은 일부는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는 남아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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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파트는 주택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되며,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건축법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법 적용의 차이로 내부시설물이나 관련한 설치의무사항, 면적산정등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세금에 있어서도 아파트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여부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많은 오피스텔을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각종세금 산정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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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해지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임차인 동의를 얻는게 일반적입니다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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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6개월후 혼자살다가 친구랑같이살면 집주인한테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 임대차계약시 누구와 살던지는 임차인 선택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 동의없이도 다른 누군가가 전입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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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전세를산지 3년6개월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질문만 보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경매가될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 후순위라면 낙찰자가의 명도 요구에 법적으로 대항할수 없어 그대로 나가셔야 하며,선순위라면 대항력이 있기에 보증금 전액 상환전까지는 명도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상태는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하기에 이사를 가더라도 실제 전입신고상태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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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통보를 부동산을 통해 받았을 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통보하는 건 통지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사을 통해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의 퇴거 의사를 통보 받고 인지하였다면 의사통지효력은 있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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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반전세로 계약을 할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정이라면 전환율에 대한 적용부분 정도이며, 시세에 따라 유동성 있게 합의하는게 먼저이나 전환률에 따라 계약조건 인상없이 단순 보증금을 3000천으로 할 경우 월세는 대략 18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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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큰 공터가 있는데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듯 보이나, 행정기관이 들어서는 경우가 그나마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구가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나 매매등의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단기적 주택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도서관, 공원등은 생활편의 면에서 유리하나 직접적인 가치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같은 아파트가 생길 경우에는 그 거리나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로 볼때 득보다는 조망권이나 일조권등 실이 많을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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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경매의 이익배분 순서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배당순서는 1.집행비용 2. 부동산 필요비, 유익비 3.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4.당해세5. 권리관계상 순위에 따라 배당(이때부터가 저당권 배당이 시작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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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확정일자 부여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증금 1.3억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2) 문제없습니다. 전입신고만 계속유지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추가로 받지 않은 차액 65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증액분이 있을 경우는 확정일자를 추가로 부여받아야 됩니다. 4) 전입신고가 확정일자와 동일날짜에 되어 있다는 전제로 보면, 1.3억은 최초확정일자기준 순위가 되고 650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지금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어찌됐던 이후로 확정일자 부여가 추가로 될 경우 순위상 안분배당되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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