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산뜻한라마카크261
산뜻한라마카크26124.03.19

제명의로 살고있던집을 부모님이 매수하고 추후 디딤돌대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을 부모님이 매수 후에 제가 그대로 그집에 월세로 살면서 2026년 3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하는데 이경우 디딤돌대출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본인이 1주택이고 해당 주택을 부모님에게 매도하였다면 무주택이 되고, 그에 따라 디딤돌대출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매도한 주택에 계속 임대차로 거주하는게 무주택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로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부부가 이용합니다. 디딤돌대출을 고려하시는 경우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득 조건: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 부부인 경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1

    세대원 상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기타 조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9세 미만 자녀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중복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은행지원 주담대 미이용자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매수한 집에서 월세로 살면서 2026년 3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계획하시는 경우, 디딤돌대출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하기’에서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