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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하늘소212
단호한하늘소21224.01.2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제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살고계시고, 저는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곧 전세집에서 나올 예정이고 제 명의의 집을 아버지,어머니 공동명의로 부담부증여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되면 저는 무주택자에 대출도 없어져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 외의 디딤돌 조건에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 채무가 부모님께 승계될텐데, 제가 대출받을때의 금리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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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보유주택을 매도하여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디딤돌 신청자격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물론 생애최초 디딤돌은 불가하지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담부 증여시 대출이자 부분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다만 대출 금리가 그대로 인수되지 않고 새롭게 설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 5백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1.3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제시한 상황에서는, 제 명의의 집을 부모님께 부담부증여하고, 전세집에서 나오면 무주택자가 되므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 5백만 원 이하인지, 그리고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채무가 부모님께 승계될 경우, 금리는 부모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용등급이 좋다면, 금리가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나쁘다면,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금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