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 계약 만기가 24년 2월인데, 23년 12월에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현 전세계약중인 주택에 대해서 만기이전에 보증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임대인 협조없이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방법으로는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조건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나, 현 전세대출을 자금을 구해 일시상환후에 주담대를 받고 만기시에 보증금을 받아 이전 차용분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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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의무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대규모수선이라도 임차인의 의무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리적 해석은 그 해석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대부분 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판례를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차에서 수선의무는 위 글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과실이 원인인 하자, 소모품(형광등, 현관건전지)교체등은 임차인이, 그외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며,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당자사간 합의를 중시합니다. 참고로 대규모수선이라는 게 단순하자가 아닌 누수, 보일러와 같이 임대차 유지를 위해 중대한 부분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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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기존 계획대로 1년 한시적 운영이 끝나면 중지될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를 계속유지하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가고 있고, 내년도 별도 상품(신생아특례대출) 출시와 정부의 정책적 대출규제 인하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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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디딤돌 대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정확히 예측할수 없습니다. 대출상품 그중에서 공공대출상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사전에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신생아특례와 같은 정부 공공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현 정부 정책기조 역시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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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특약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와 다를수 없습니다. 즉, 강행규정을 벗어나는 특약은 효력이 없고, 그에따라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이 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의 월세만 지급하시면 되고, 이후 다음세입자나 중개보수등 특약에 기재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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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이 어떤건지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기지론은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로, 중개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되는 것을 말하며, 대출을 할때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모지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주택담보대출처럼 장기간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는 제도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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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로 들어갔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은 보증금 자체에 설정하는 게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설정되는 것입니다. 즉, 대출 상환의 모든책임은 명의자인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 스스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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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상 하자로 인한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신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2. 만기 6~2개월전 연장 통보를 하시고 임대인이 동의 하였다면 합의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하자로 인한 중도해지 통보, 또는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4. 윗집에는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고 질문의 이사비.복비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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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을 하는 부분이며, 만약 계약기간 중이거나, 별도 전세종료가 된 원인(합의해지등)이 없다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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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 세대분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본인소유의 주택이 아닌 부모님 소유 주택에 동일세대의 경우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합니다, 즉 특례보금자리론은 미혼자의 경우 본인만, 기혼자의 경우는 부부 합산 주택수로써 체크하기 떄문에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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