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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파랑새261
신통한파랑새26124.03.01

세입자 전세금 돌려받기 불가할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 전세만기 앞두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기 3달전 미리 이사갈 곳을 봐두었고 계약을 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만기 한 달도 안남아 아직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전세금중 80%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대출이며, 저희 전세금은 20%입니다. 하지만 매매시세가 저희가 들어온 전세금보다 수천만원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신청으로 전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기시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경우 임차인인 저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언제쯤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인 등기신청을 하는등의 자세한 내용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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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깡통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법적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전액 회수는 어렵기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증금 전액 청구를 하시면 되고, 만약 보증보험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는 매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2,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순서이나 어차파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를 신청해도 경매시 전액회수가능성이 낮기에 현시점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을 통한 청구를 빠르게 진행하시는게 회수에 있어 더 빠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해지와 동시에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청구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이 법적이 효력은 없지만 차후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만기 후 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기관에 서류 제출하고 3주정도 지나야 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전세금중 80%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대출이며, 저희 전세금은 20%입니다. 하지만 매매시세가 저희가 들어온 전세금보다 수천만원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신청으로 전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증금 전액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만기시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경우 임차인인 저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언제쯤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인 등기신청을 하는등의 자세한 내용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