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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무희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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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중 전출 및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를 당해서 이행청구 중에 있습니다.


이행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15일 이행청구 했지만 어제 통화 결과 두달가량 더 기다려야한다더라구요ㅠ

게다가 이행청구 중에는 전입을 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공무원 임대 아파트 입주 대기자로 선정되어 신혼집으로 들어가야하는데 4월 입주 예정으로 입주일이 지정되면 30일 가량 연기가 가능하고 입주날 전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행청구가 늦어질수록 전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생각해본 대안은

1.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후 현재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공무원 임대 아파트로 전입을 한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친구의 전입신고 일자가 제 전입신고 일자보다 늦어도 상관없나요?


2.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청구시에는 이미 임차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상황에 따른 전출을 막는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방법은 임대차등기가 되지 않고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있을 때 가족을 통한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현재는 이미 대항력이 임차권등기로써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다는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스런부분은 이행청구과정 중 보증보험사 전출금지를 요구한 만큼 해당방식으로 임의전출을 할경우 문제가 되어 이행자체가 안될수 있기에 당장은 질문처럼 하시는게 좋지 않아보입니다.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제시하여 도움드리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이행청구과정중 부분은 보증보험사 판단에 따른것이고, 그에 따른 예외사항등도 보증보험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청구를 하는동안 전출을 하면 안된다고 하면 본인의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계약자가 중요합니다

      양쪽다 놓치면 안되는 상황인데 법적인전문가한테 확실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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