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 바로 진행해야 할 조치 순서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나가겠다고 알리셨는데도 다음 세입자를 핑계로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1. 순서는 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주거용 전세로 보고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은 증거를 남기는 의미이지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은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2. 늦어진 기간의 이자와 등기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지체된 기간의 이자를 함께 구할 수 있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이율이 올라가며,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입이 끝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짐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이사 일정이 얼마나 임박하셨는지요? 내용증명 발송을 하신 상태이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에 안 늦었는지,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할 단계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확실해지기 전에 먼저 전출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사를 먼저 하셔야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하시고 그 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신 후 그래도 보증금 지급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소송은 차선책이므로 최대한 집주인과 대화로 협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