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나가겠다고 알리셨는데도 다음 세입자를 핑계로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1. 순서는 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주거용 전세로 보고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은 증거를 남기는 의미이지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은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2. 늦어진 기간의 이자와 등기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지체된 기간의 이자를 함께 구할 수 있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이율이 올라가며,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입이 끝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짐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