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가압류 설정? 무엇을 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든 가등기든 소유자 처분행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가장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는 법적 소송이 아니거나 상대방이 당연히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을 소명할수 없다면 본인이 임의대로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하실수는 없습니다 . 아니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자와 공동신청은 하실수 있으나, 질문에서 말한 상황에서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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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음 가심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심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심사시에 반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시에 대출반려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으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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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을 원해서 세입자를 구한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떨어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수준으로 보증금을 임대인이 낮추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를 위한 조건 완성은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2.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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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때 1회 갱신연장청구권이있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임대인 높은 보증금 인상을 제시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을 얘기하시고, 5%이내 인상만 가능하다고 해당 제한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보통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 제한은 거절하면 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현 거주중인 임차인을 내쫓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신고하기 보다 동의를 하지 않고 계속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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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하고 있으면 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새로지은 신규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청약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신축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되었다면 시세차익을 그대로 얻을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였고 해당 주택에서 평생을 사실거라면 예적금 금리가 높은 지금은 청약통장 해지가 맞을 수 있고, 만약 더 큰 평수로의 신규아파트 분양을 노리신다면 당연히 그 보유기간 효력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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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 중개인의 개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적으로 하시는 부분입니다. 보증보험사가 민간기업 여러개가 운영하는 보험이 아닌 국가 공기업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누가 나서서 가입을 연결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가입가능 여부등은 고지를 해주는경우가 많고 실제 가입은 임차인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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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서울편입이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 편입하면 일단 부동산 가격이 서울기준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김포구와 경기도 김포시와는 부동산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인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행정구역이 편입된다고 해서 지역이 이동되는 것은 아니기에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수요심리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증가는 가능성이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김포시 서울 편입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직 확정사항이 아닌 만큼 정치적인 공약외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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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랫집 누수로 윗집 누수 공사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작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지는게 맞습니다. 물론 누수에 의한 임차목적물 수리 역시도 임대인이 책임지는게 맞고, 그에따라 거주가 곤란한 기간이 있다면 숙박비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믈론 해당 누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겠지만, 실제 누수의 과실이 입주시 인테리어등을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거의 임차인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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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후 1년 경과시점에 임대료 인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상임법상 1년 단위 계약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할 경우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된다는 부분만 있지 반드시 인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임차인에 대한 강제사항은 아니기 떄문에 임차인이 거부하면 쉽게 해결이 곤란합니다. 보통은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등에 신청을 하여 조정을 거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으나, 무조건 인상이 될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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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는데 구청에서 거래 신고를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시 이를 신고하여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임대차에 적절한 가격대를 실거래가격을 공시하는 효과와 임대인들의 탈세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이떄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방문 신고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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