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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등을 계약할때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 등을 계약할때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하나요?

친구 부모님 집을 전세나 월세를 준다고 해서 이번 주말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분인데도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거래 안전을 위한 부분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처럼 서로 아는 관계에서 직계약을 하더라도 계약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는경우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며, 이럴 경우 전세대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을 하실 거라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안끼고 두분이 하셔도 됩니다

      쌍방협으로 계약하시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관련 지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나 월세 등을 계약할때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하나요?

      ==>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보증보험 가입, 대출 실행시에는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 부모님 집을 전세나 월세를 준다고 해서 이번 주말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분인데도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