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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예정중인데.. 전세금 500만원정도 올려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
임대인 임차인끼리 쓰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동산 가서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 쓰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가요?
아님 굳이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면 분쟁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다소 안전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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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도 충분히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에 연장된 계약금액을 기재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한다면 조금은 더 안전할 수는 있겠으며, 본인이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챙길 자신이 없다면 부동산을 통하시는 것이 마음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전문가가 작성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500만원 증액하는 것 외에 다른 변동사항이 없고 특약으로 기재할 부분도 없다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임대인의 체납 국세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